제주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시민이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제주시 주민등록자 중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시행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은 도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기완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1차 신청 당시 제주에서는 40%가 ‘탐나는전’으로 발급돼 지역경제 효과가 컸다”며 “이번 2차 지급도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