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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묻지마 범죄 종합대책 마련 - 여성대상 강력범죄‧동기없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 대상자 조기발굴‧치료 등 종합대책 마련 양인현
  • 기사등록 2016-06-01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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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범죄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지료지원도 강화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방문보건서비스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도 강화한다.


또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실시한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충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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