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울산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 내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국비 9,300만 원, 시비 9,300만 원, 자부담 4,600만 원 등 총 2억 3,200만 원을 투입해 2,000여 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말까지 울산수협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업인들은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지켜 달라”며 “이번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팽창식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조업 시 착용이 편리해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