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10월 1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호우피해 복구 사업비 56억 원이 새로 반영됐으며,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폭염대책 사업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한 성립 전 예산 114억 원(24건)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3억 원도 함께 편성됐다.
이와 함께 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법제화 및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례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 규모가 가장 작지만 귀농·귀촌, 농촌유학 등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에 달해 시범사업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제323회 임시회는 10월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구례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구례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구례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명예군민패 수여 동의안 등이 논의된다.
장길선 의장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는 본회의장에서 방청할 수 있으며, 구례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