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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이전 소송' 항소 포기…법무부 지휘 수용
  • 추현욱
  • 등록 2025-10-03 0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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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시는 시청사 백석동 업무 빌딩 이전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해 2심(항소)을 포기한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시청 전경


시는 지난달 16일 1심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는데,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판결에 대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고 시의회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 부분과 관련 감사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고양시는 항소의견서를 지난달 23일 법무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 결정을 통보해 왔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준비하던 고양시로서는 당황스럽다"며 "고양시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없기에 자연스럽게 항소 포기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1심 판결로 확정된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자체 감사한 뒤,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원고 윤용석)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7천5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시의회가 변상 요구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에도 고양시장이 신청사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에 예정된 사업비용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은 사후적으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는 과반수 의원 결의로 변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고양시의회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한 변상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고양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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