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박철희 ] 전라남도 담양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1개월분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2일 이 같은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의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은 2025년 10월 부과분 요금에 적용되며, 약 2,1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감면액은 약 3천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