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회의원 한병도지난해 경찰청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 혹은 요관찰 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에서 ‘유소견’을 진단받은 경찰관이 2020년 1만 4,029명에서 2021년 1만 6,059명, 2022년 1만 7,401명, 2023년 1만 8,944명, 2024년 2만 1,167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관찰자’ 또한 2020년 2만 8,106명에서 2024년 3만 5,305명으로 4년 새 7,199명 늘었다. 특수건강검진에서 유소견 혹은 요관찰 진단을 받은 인원은 2020년 4만 2,135명(61.5%)에서 2024년 5만 6,472명(75.5%)으로 1만 4,337명 증가했다.
‘유소견자’는 검진에서 질병 소견을 보여 야간 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를 뜻하며, ‘요관찰자’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은 밤샘·교대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경찰관들의 사전 예방적 검진을 위해 지난 2015년 최초 도입됐으며, 현재 야간ㆍ교대근무자 7만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특수건강검진 사후 조치 현황으로는 야간 근로 제한이 170명, 야간 근로 단축 128명, 작업 전환 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근무 중 치료나 건강상담을 받으면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공무원 질병 휴직은 2020년 373명에서 2021년 456명, 2022년 539명, 2023년 538명, 2024년 59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고, 공무상 질병 휴직도 2020년 32명에서 2024년 37명으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밤샘이나 야간 근무가 일상인 경찰관들은 타 직군에 비해 질병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청은 현재 7만 5천 명인 연간 수검자 수를 대폭 확대하고 검진 항목도 추가해서 체계적인 직원 건강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