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소장 노승환, 이하 ‘농관원’이라 함)는 26개 품목에 한정하여 지급되던 밭 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 고정 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내년도 밭 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 원이 밭 고정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되어 올해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내년도 밭농업 직불금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 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 고 자료 >
밭고정직불금
❍ 지원대상 : 밭 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신청연도에는 농지 기능 및 형상만 유지하면 지원 대상)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시 고정 직불금 지급
❍ 지원 단가 : 25만원/ha
밭 농업직불금
❍ 지원 대상 : 밭 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동계․하계), 논 이모작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
동 계 |
하 계 |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 감자)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지원 단가 : 26개 품목 : 15만원/ha(밭 고정 25만원과 별도), 논 이모작 : 5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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