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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 농업 직불금 지급 - 2014년 26개 품목에서 2015년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16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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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소장 노승환, 이하 농관원이라 함)26개 품목에 한정하여 지급되던 밭 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 고정 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내년도 밭 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25만 원이 밭 고정 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15만 원이 추가되어 올해와 같이 ha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내년도 밭농업 직불금은 21일부터 6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동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 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21일부터 32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임차·재배하는 경우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 고 자료 >

밭고정직불금

지원대상 : 밭 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대상농지 :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신청연도에는 농지 기능 및 형상만 유지하면 지원 대상)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시 고정 직불금 지급

지원 단가 : 25만원/ha

 

밭 농업직불금

지원 대상 : 밭 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동계하계), 논 이모작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

동 계

하 계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 감자)

,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 율무),, ,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귀리, , ,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 수수, 옥수수,메밀, 기장, , 율무, 감자, 고구마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지원 단가 : 26개 품목 : 15만원/ha(밭 고정 25만원과 별도), 논 이모작 : 5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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