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속초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10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형) 방식으로 가능하다.
주소, 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정보 수정이나 반려동물의 유실·사망·등록칩 재발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 등록 대행 기관 방문 접수 외에도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이 추진된다.
이 기간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나 변경 미신고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양육을 위한 기본 장치”라며 “이달 말까지 적극적인 자진 등록과 변경 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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