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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1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 윤만형
  • 등록 2025-11-19 1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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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사진=제주시 제공

 제주시는 11월 18일(화) 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11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과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등 의료급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박은옥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급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44건,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47건, ▲의료급여 정리보류 1건 등 3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 한편,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올해 10회에 걸친 의료급여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3,467건, ▲의료급여비용 결손 11건 등을 심의․의결했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왔다.


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부당이득금 정리보류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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