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11월 18일(화) 시청 3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11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과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등 의료급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박은옥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급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744건,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47건, ▲의료급여 정리보류 1건 등 3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 한편,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올해 10회에 걸친 의료급여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3,467건, ▲의료급여비용 결손 11건 등을 심의․의결했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왔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부당이득금 정리보류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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