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이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응급환자 처치 지연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폭행 근절을 강력히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139건에 달하며, 이 중 85%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 지역에서도 주취자에 의한 폭행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현장 대응이 지연되거나 환자 이송이 차질을 빚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피해 구급대원이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업무 불안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구급 서비스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는 곧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폭행 예방을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신속한 법 집행 △폭행 대응 장비 보급 △구급대원 대상 예방 교육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