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시의회는 김수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단순히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 물가 상승과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와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생활임금 결정 및 고시 절차 등이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수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확산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시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제천시가 지역 내 ‘노동 친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