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버스는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폭행은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선 더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