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6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감경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재물손괴 등 경미 범죄로 형사입건된 6명을 대상으로 동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총 6건의 사례 중 △ 사회적·경제적 약자 △초범 및 우발적 범행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사건 6건에 대해 모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상습성 등을 고려해 단순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박상훈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경찰의 판단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결정보다는 개선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신뢰받는 정읍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