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체 경제활력 지원금 포스터.충북 제천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제천시 자체 경제활력 지원금’을 오는 11월 3일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제천시민 1인당 20만 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10월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 그리고 제천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다.
신청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시행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월 1·6, 화 2·7, 수3·8, 4·9, 금 5·0)가 적용된다.
경제활력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대형할인점·유흥·사행업종은 제외된다.
기타 문의는 제천시 전화상담실(☎ 043-641-5311~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