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 사유가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사업과 관련해 구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료는 50% 감경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 환급 및 감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단,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운영업 등 일부 업종과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역경제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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