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장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오는 11월 3일부터 민방위 교육 미이수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보충 2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화재 초기진화 및 대피요령 ▲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 착용법 등 유사시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로 방문 후 QR코드 스캔을 통해 입실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QR코드 스캔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수기 명부를 작성하여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지정된 일시에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민방위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송된 알림톡을 통해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디지털민방위 고객센터(1800-614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 참석도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www.safekorea.go.kr)에서 전국 민방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11월 14일까지 운영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민방위 누리집(www.civildefense.co.kr)에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을 맞히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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