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468건(18.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6건), 현대엔지니어링(4건)도 포함됐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해에만 총 1,700만 원에 달하는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산안비를 보차도 오름턱, 공구 등 일반 공사비용에 전용했으며, 심지어 공사 관련 기념품 제작에도 산안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00만 원의 산안비를 ‘목적 외 사용’했는데, 사용 항목에는 '내빈용 안전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현장 노동자가 아닌 본사 임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대형 건설사에서조차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현장에서 산안비가 관행적으로 '눈먼 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며 "올해 정부가 산안비 요율을 높였는데 인상된 금액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산안비 지급 계상 기준을 명확히하고 현장의 비용 집행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2025년 하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개최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7일 지역사회 치매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치매지원사업 변경사항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서·남..
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어르신 방한용품 지원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 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용석, 정상화)가 겨울철 혹한기를 대비해 18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희망보따리 겨울 방한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31세대를 직접 방문해 총 400만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