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해 체납 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액은 총 24억 100만 원으로,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18억 9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5억 9,2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장기·고액 체납이 216개소(12억 2,000만 원)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넘는 50.8%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 징수 기간 동안 읍면동 검침원 43명을 징수 대책반으로 편성해 전화 및 방문 납부를 독려한다. 또 3회 이상 체납한 장기·고액 체납자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급수정지(단수) 예고장을 발부하고, 실제 단수 조치와 함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가 곤란한 가구나 일시적인 자금난,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단수 처분을 유예하고 요금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조치도 병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요금 납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지하수)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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