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20L 이상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장철 다량의 쓰레기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혼합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허용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식품접객업소는 기존 배출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수클앱을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 중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돼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야 하지만, 음식물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로 제한돼 있어 구는 부피가 큰 김장쓰레기에 한해 20L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임시 허용했다. 단, 양념이 묻은 쓰레기는 염분과 양념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 시 배출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명시해야 하며, 지정된 요일과 오후 8시 이전 집중 배출 시간에 맞춰 배출해야 한다.
은평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배출 불편을 줄이고, 김장철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을 방지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해지고,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혼합 배출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김장철 다량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구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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