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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양주시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 8월까지 해제한다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6-12 1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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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시범 지역인 화성과양주시관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8개 노선 168.1km 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히면서,양시관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가 해제 완료되면, 1,014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도민에게 환원된다며,도내 지방도 전체 노선에 대해 2017~2020년까지 연차별로 재정비를 추진 한다고 부연했다.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을 말하는것.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시작,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남부)와 양주시(북부)를 각각 선정했었다.


화성과 양주시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168.1km에 대한 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약 1,014억 원(화성 : 703억 원, 양주 : 3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으며,향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지역인 화성과 양주를 제외한 가평군, 광주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 이곳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서도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관계자는 양주시와 화성 등을 포함해 총 15개 시군에서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조치가 완료되면, 약 1,719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가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이와 함께, 화성과 양주시의 ‘불합리한 도로구역 114km에 대한 재정비도 함께 추진,재정비가 완료될 경우, 매각 추정비만 121억 원에 이르고, 여기서 55,969㎡규모의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25억 원을 제하면 96여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했다.


또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도출했었던 도로구역 범위 재설정 방안을 법령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며,용역에서는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 방안을 토대로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내 지방도 전체 55개 노선 1,980km 중 올해 시범사업으로 재정비를 완료할 화성·양주의 114km를 제외한 잔여 사업대상지 1,866km에 대해서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전국 최초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게 됐다면서,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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