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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시설 일제 조사 실시 - 오는 8월 18일까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합동 조사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 높이고, 축산업 허가제 시행의 실효성 확보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6-14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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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가 축사시설 현대화와 빈 축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818일까지 농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휴업 및 폐업 등을 포함한 축산업 허가·등록 전체농가, 미등록 농가 등 1,700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청, 읍면동 담당자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및 소독시설 등 축산업 허가제 이행사항과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여부 등 축산법, 건축법, 환경법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제 요건 미충족 시, 보완 지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에 대한 적법화 절차 및 기간 안내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무허가 축사는 2018325일부터 축사 사용중지, 폐쇄 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예정 임을 주지시키는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실적을 높이면서 축산업 허가제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183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가 예정돼 있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시는 앞으로 건축, 환경, 축산 관련 부서로 적법화 추진반을 편성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자진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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