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교육청,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개정안 입법예고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6-15 21:10:19
기사수정
경기도교육청은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7~8월 중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학원·교습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 실시에 따른 상세 내용 안내 및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도 표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하여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교육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희중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83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