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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불법 운전교습행위 특별단속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6-15 2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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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부터 전국의 대학교가 순차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불법 운전교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금년 10월부터 개선되는 면허시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쉬운 현 제도 하에서 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운전학원 연합회로부터 불법교습행위 관련 공익제보를 받는 등 상호 적극협조 이에 대비할 계획이며,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교습과 학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게시하거나 광고하는행위 등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150조와 제152조에는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원 등 유사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무등록 교습자들은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나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개인 차량으로 교습하고 있어 안전을 담보할수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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