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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정성호 의원,교외선 재개통,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6-15 2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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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양주시/더불어민주당)의원은 13일 4.13 총선에서 공약했던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8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어 발의한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면전차를 도시철도의 일종으로 포함시키고, 운전과 건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 노면전차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 지난해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지난해 7월에는 국토교통부·철도기술연구원·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실무자 간담회를 주관해 교외선 재개통에 필요한 입법·정책과제 도출했고, 11월에는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을 모색 했다.


정의원이 지난8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최대 4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임차료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하고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는 등 전세 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정성호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교외선 재개통은 장흥·남면 등 양주 서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한이라며,이성호 양주시장과 함께 수요 확대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트램 운영을 포함한 최적의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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