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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기지 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 환영한다. - 거듭된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결 무시하는 정부, 문제 있어 -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자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6-17 12:59:24
  • 수정 2016-06-17 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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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을 발표하는 장면


오늘(6/1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다.(접수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72610) 녹색연합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용산 기지뿐만 아니라 과거 춘천 캠프페이지, 부산 캠프 하야리아, 부평 캠프마켓의 환경오염/영향조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소송에서도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환경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SOFA(주둔군지위협정)의 부속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듭된 사법부의 정보 공개판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작년 5월말에 시행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또다시 '비공개 처분'으로 답하였다. 환경부가 외교 관계를 운운하며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미군기지에도 예외 없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자세로 반환 협상에 임해야한다.


용산을 포함하여 부평, 원주 등에 26개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공공연한 비밀로 쉬쉬하다, 오염된 채 돌려받아 한국 정부가 정화하던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자.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의 원칙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016616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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