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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대책위, 구 도청 본관 보존 및 총탄 자국 복원 촉구 입장 발표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구 도청 주요 공간 보존 및 총탄자국 복원 이행 촉구 곽상원
  • 기사등록 2016-06-18 0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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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구 도청 주요 공간 보존 및 총탄자국 복원 이행 촉구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책위는 17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지역원로, 국회의원, 5·18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 단체 대표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과 구 전남도청 주요 공간 보존 및 총탄자국 훼손 복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 환영하며 개정 법률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7월중에 5·18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적극 지원키 하고, 구 도청 상황실과 방송실 복원, 건물 내․외부 총탄자국 복원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한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광주지방보훈청, 육군제31보병사단, 광주시 공동주관으로 추진하는 6·25전쟁 66주년 맞이 호국 보훈 한마음 퍼레이드 행사 시 금남로 진입에 대해서는 장소 변경 등 통해 행사 추진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대책위는 구 전남 도청 주요 공간 보존 및 총탄 흔적 복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80년 5․18당시 시민군이 최후 항전했던 5․18의 역사적 현장이며 상징적인 장소인 구 전남도청의 보존공간의 원형을 없애고 예술관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러한 5․18역사를 지우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구 도청 상황실과 방송실의 복원, 건물 내․외부 총탄자국을 즉각 복원해야하며 복원이 되지 않는 경우 임시 개관을 포함한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우리의 입장을 즉각 수용하여 자랑스러운 5․18역사와 오월정신이 후세대에 기억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 법률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며 “구 도청 주요 공간 보존 및 총탄 흔적 복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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