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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 ‘2016년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6-21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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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6월 20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르 폭력예방통합교육지원센터 이향숙 센터장을 초청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들을 성인지관점에서 이해하고, 폭력예방 방법과 피해자 구제절차 등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단체 등은 폭력유형별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충북도는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도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을 6~8월 중 총 12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건전한 性가치관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혜정 여성정책관은 “밝고 건전한 조직 문화는 누구 한사람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속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때 빛을 볼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및 직장내 젠더파트너십 강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올바른 성문화 가치관을 정립하여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하고 싶은 충북도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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