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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은주의원 여성근로자 권리 보호 지원 근거 마련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6-24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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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수정가결로 통과 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성보호 및 고용유지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예정인 제31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국은주의원은 올 초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인 66.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반면 35∼39세 남성 고용 률은 92.1%로 여성보다 37.2% 높다”면서 “이는 여전히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것을 의미하며, 특히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재취업이 어려운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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