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 참석[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15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행정통합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광주시는 공청회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마련,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광주시는 2월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시민, 국회, 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내용을 보완·수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김명수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박종명 서울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을 비롯해 광주연구원·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우리는 지난 경험 속에서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교훈을 알고 있다”며 “지난 15일간은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빠르게 결단하고 추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촘촘하고 꼼꼼한 의견 청취의 시간이다. 이번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2라운드에 본격 돌입한다. 앞으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백가쟁명의 논쟁을 이어가되 ‘부강한 광주전남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부남·김원이 국회의원은 공청회 개최를 환영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행정통합의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와 이해, 배려 속에서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안도걸 국회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배경과 당위성,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이원희 전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길 재정 특례, 권한 이양,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뭐가 담겼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안(초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지역별·직능별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담겨 있다. 생활·교통·경제권을 하나로 잇는 ‘60분 광역 생활권’을 실현해 시민 이동과 생활 편의도 크게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앙정부가 맡아온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분권과 독립적인 세원 확보를 통해 광주전남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시를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로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전 생애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과 지역인재 양성 등 포용적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산업 육성 특례가 담겼다. 연구개발(R&D), 핵심 기반시설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포함한 광역 단위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로 지정해 최대 20년간 규제 완화를 적용하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하며 관련 조성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행정·재정적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첨단산업 및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포함했다.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과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해제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 특례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권한을 부여했다. 더불어 지역 문화재생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광주시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 시의회, 자치구, 구의회, 교육청 등 5개 기관 합동 ‘시민 공청회’를 열고, 전문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는 ‘직능별 공청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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