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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충청남도에는 오지마세요” - 충남지방경찰청․충청남도․한국도로공사대전충청본부 합동단속-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6-30 16: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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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단속 장면

충남지방경찰청은충청남도한국도로공사대전충청본부와 629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충청남도 전역에서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으로 경찰과 충청남도, 도로공사는 15개조, 11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날 공주 톨게이트와 충남 시구 전역에서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날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196대를 적발하였고, 적발된 차량에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 자동차세 등은 14,700만원이었으며, 적발 차량 중 119대에 체납되어 있는 2,2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였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포함한 나머지 77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법질서 확립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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