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미작동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520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은 ▲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관람석 5,000석 이상 운동장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이다.
양천구는 보건소·보건지소와 병원, 목동야구장, 목동아이스링크 등 설치의무대상 75개소를 비롯해 구청사, 18개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전통시장,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교회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316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기타 설치 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과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설치의무대상 75개소와 비의무설치대상 316개소 등 총 391개소를 대상으로 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 여부 및 안내판 설치 현황 ▲기기·배터리·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기관의 월별 자체 점검 이행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미신고·점검 결과 미통보·안내표지판 미부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주민 누구나 장비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용 여부에 따라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안전 장비”라며 “이번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설치 현황부터 관리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위급한 순간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1)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모습

사진2) ‘CU뉴목동14단지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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