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장마철 오․폐수 무단배출 집중단속 - 내달 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과 공단‧공장 주변지역 등 집중단속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7-04 09:55:43
기사수정


▲ 보령시청


보령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및 축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단계별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개 감시반을 편성해 상수원보호구역과 공단공장 주변지역,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하고, 환경관련법 반복위반업소, 페수 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및 시설,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개선명령, 조업중지,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유출·투기한 환경사범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의 사후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를 틈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할 경우 누구나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할 수 있다.”, “시에서도 집중 홍보와 계도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91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