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월 12일(목)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법적 기준을 재차 제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 대안 검토의 충분성, 주민 의견 수렴의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결과다.
마포구는 그동안 소각장 증설 중심의 접근 대신 ▲생활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화 및 현대화 ▲시민 참여 기반 감량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책적 대응을 이어왔다.
또한 마포구는 신규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지 않도록 구민과 함께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출처: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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