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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
  • 장병기
  • 등록 2026-02-12 1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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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본회의 통과
  • 중복수령 소농직불금 판단시점‘ 직전 연도 ’→ ‘ 해당 연도 ’
  • 임업직불금 지급 거부 피해사례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

박수현의원질의 [뉴스21통신/장병기기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年)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年)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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