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여야 이견으로 밤 10시를 넘겨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표결을 막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려면 입법을 더 늦출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은 장관급,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별 전략 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전남·광주 통합 지역에는 조선산업 지원 근거를,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 내용을 명시했다. 충남·대전 특별법에는 국방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행정 특례가 담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7월 초까지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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