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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중 8명이 해산 의견을 보이며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통진당 해산에 동의한 재판관 다수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돼 헌법에 따라 정당해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정부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이후 1년 1개월 만에 해산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되며, 통진당과 관련한 잔여재산·후원비·국고보조금등은 국고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