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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리,양주,의정부시장 재판 출석 박영숙
  • 기사등록 2014-12-23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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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순 구리시장(좌측), 안병용 의정부 시장(가운데), 현삼식 양주 시장(오른쪽)

 

23일 오후 경기북부 3개(구리, 양주, 의정부)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 출석했다.

 

법원은 구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박영순(66,새정치민주연합)구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시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한편 박영순 구리 시장은 지난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삼식(67,새누리당) 양주시장과 안병용(58,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시청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현 시장은 6·4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 등을 적어 일부 사실과 다르게 업적을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장이 4월20일께 내부 모의를 통해 경로무임 시행을 잠정 합의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이 5월30일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해 도합 5억원에 달하는 경전철 운임료를 유권자들인 노인들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다음 공판은 1월12일 열리고, 현삼식 양주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1월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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