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봉양삼거리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마을 내에 서 부실 운영 되고 체험마을도 당초 민간보조사업과 위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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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검찰에 고발이 접수 되는 등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5일 녹색체험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4월에 2억여원을 지원받아 신축된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농촌체험마을 체험관이 임대사업으로 염색체험판매 공장으로 A업체의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다. 이 마저도 마을대표와의 이해관계로1년여 동안 체험관 문이 닫혀 있다.
또한 고발의 주된 내용은 삼거리 마을 이장이 농촌녹색체험마을 사업선정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삼거리 마을이 선정되도록 하였고 개구리 사업을 하기 위해 마을과 이야기 하던 이마을 김모(51)씨를 내세워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김씨로 부터 2.000만원을 수령 받아 이장 개인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다고 말했다.
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체험마을 관리 사무장 급여지원 사업에 2013년초에 신청하여 선정되었는데 이 또한 관리하지도 않은 것을 관리했다고 서류를 만들어 청구하였다는 두 가지 내용으로 고발이 이루어 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마을 이장은 땅 소유는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마을 사무장으로 일하던 김씨에 대해 채무관계가 있어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체험마을 사업으로 받은 2억에서 땅을 산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제천시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녹색농촌마을의 운영이나 실태조차 파악못하고 있는 실정이며,토지관련해서는 수사를 지켜보고 체험사업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면 조치 할 것이라"고 하였고 "급여지원 사업은 담당자가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지원금1백40만원(국비.지방비)을 안줄수는 없다고 말하다가 취재중 말을 바꿔 점검해보고 적법하게 조치 하겠다"고 말하는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다.
한편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된 제천시 삼거리 마을은 2011년1월에 2억여원을 지원받아 2011년12월 준공한 농촌체험 건물을 방치하고 있음에도 제천시 담당자는 계속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 점검 소홀 등으로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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