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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내고 또 떼어내도 끝없네... 불법현수막...”
용인시 처인구는 무분별하게 내걸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정비용역 인원을 6명으로 증원해 2개조 단속반을 매일 운영하고, 읍면동 협조로 읍면동 단위 단속을 주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처인구는 지난 27일 구청 회의실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주제로 간부공무원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과 읍면동 협조 단속을 늘리는 한편, 주말이나 야간 시간 게릴라식 단속 확대, 배짱영업 업체 대상 강력한 법 집행, 모델하우스 건축신고 시 불법현수막 금지 조건 의무화 검토 등의 대책안이 채택됐다. 특히 대로변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가로수 생육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처인구의 최근 불법현수막 단속 실적은 2012년 2만4,054건, 2013년 4만 8,245건이다. 2014년에는 9월말까지 5만 104건을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처인구는 ‘전 직원 현장체험릴레이’의 일환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전 부서 직원 30여명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작업을 실시, 이 기간에만 126개의 현수막을 수거하기도 했다.
해마다 단속 실적이 급증하는 이유는 저비용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얌체 업체들의 불법현수막이 그만큼 기승을 부린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 홍보 광고물이 넘쳐나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2014년 현재 처인구 불법현수막 담당인력은 부서 2명, 정비용역 인력 4명 1개조, 수거차량 1대의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