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7시 50분께 성신양회 충북 단양공장에서 노동자 7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사고 지점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
충주지청은사고가 난 석고 생산 설비인 소성로 냉각기 아래 분진 청소 작업에 대해 재발 방지와 안전 개선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작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성신양회 단양공장 소성로 주변에서 100도에 달하는 분진 덩어리가 쏟아지며 방열복을 입지 않은 노동자 7명이 1~3도에 이르는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