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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김만수)는 2015년 1월부터 전국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어디서나 조회 ⁃ 납부가 가능한「간단e납부」서비스를 운영한다.
그간 주정차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금 등은 가상계좌의 전자 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타 지역의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은 일부 은행에 한하여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간단e납부」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1월부터 운영되는「간단e납부」서비스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이외에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도 전국 어디서든지 통합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간단e납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조회 및 수납 처리로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