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촌주민의 겨울철 농한기 농외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로쇠나무 수액에 대한 양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고로쇠수액 양여는 단양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마을에만 수액채취를 승인한다.
아울러, 수액의 불법 및 과다채취 근절을 위한 수액채취,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이수자에게는 수액채취원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고 고로쇠나무 수액을 채취 승인을 신청한 마을은 단양군 단양읍 가곡면 보발리 곰절부락 등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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