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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유영훈 진천군수 10월 군수유지형 구형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1-19 2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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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59)에게 당선 유지형인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진천군수 무소속 후보 남모씨(58)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공표돼 명예 훼손과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하며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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