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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 - 원룸, 다가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 “우편물 수령,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 높아질 것”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8-01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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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물 7138동 중 원룸, 다가구 밀집지역인 번1동의 978동과 수유3동의 883동을 시범동으로 지정,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란 지난 6월 22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주소(동·층·호)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기초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으로 부여해 통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는 시범동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한편 세대별로 직원과 공공일자리 2명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바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상세주소 사용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는 ‘기초조사 → 현장방문 등 의견수렴 및 절차 고지 → 상세주소 부여 →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통보’의 절차로 시행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통보하게 된다. 


  상세주소 부여를 원할 경우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강북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방문이 어려울 시 전화(☎ 901-6607~9)로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 부여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시 신고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 시행으로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지고 신속·정확한 응급구조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 시행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위치 찾기 선진화 구현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공부에 정확한 주소가 표기되지 않는 등 기존의 불편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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