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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제기4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 지정시 용적률 및 세대수 향상 등 사업성 회복, 재개발 꿈 실현 기대 - 2013년 조합설립 무효 판결로 답보상태…최근 정비계획 원안가결 등 탄력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9-22 1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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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답보상태였던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 15일 서울시에 제기4구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10월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세대수 상향에 따른 주민부담 경감을 통한 사업성 회복으로 조합원들의 못다 이룬 재개발의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계획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생활가로를 설정,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집중 배치한다. 또한 건축선을 지정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계획이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제기4구역은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33,485㎡ 부지이다.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득했으나, 이주·철거가 진행되던 도중 2013년 5월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2016년 5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올해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다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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