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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특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징역 9년 선고 - 김 교육감 아내, 징역 5년과 벌금 2억8500만 원 선고...법정 구속 - 김 교육감 사촌 동생 김모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와 벌금 4천350만 원 최훤
  • 기사등록 2017-11-03 1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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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만 울신시교육감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교육감의 아내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8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김 교육감 사촌 동생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와 벌금 4천3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 했다며 판결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 씨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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