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 월 1,925,099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22.3% 높고, 2017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7,817원 보다 17.8% 높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물가상승률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생활임금 산정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들 166명에게 적용된다.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제외)을 포함하며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월 1,925,099원을 받게 된다. 이는 2017년도 임금액 보다 월 291,346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생활임금제 도입이 어느덧 3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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