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국민들 보다 쉽게 보험료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 김만석
  • 기사등록 2015-02-05 11:47:00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5.1.28일 공포)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4월 29일부터 시행되어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의 체납보험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카드납부가 허용 중이다.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6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경력단절여성, “양성평등 활동가로의 새로운 시작 기대”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제12회 자암김구 전국서예대전 공모 마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