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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부모 눈물 호소에도…CCTV 공개 거부한 경찰 -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해명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06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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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담임 교사가 7살 남자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경찰과 유치원 측에 당시 CCTV를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아들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고 몸에 손만 대도 “왜 때리냐”며 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유치원 내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된 고모씨.


고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치원 측으로부터 9월 말부터 한 달 반 분량의 CCTV를 넘겨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고씨 아들의 담임교사 A씨는 팔꿈치로 머리를 때리는 등 행위 외에도 고군을 밀치거나 꼬집는 등 5-6차례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A씨와 보조 교사를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고씨는 자녀의 추후 치료와 상태 파악을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영상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조차 CCTV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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